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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3707




LG화학_SK이노베이션2
LG화학, SK이노베이션 CI.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ITC는 최종 판결을 지난 5일로 예정했었으나 이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 연기를 결정했다. ITC는 최종 판결 연기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입장을 내고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을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미뤄볼 때 위원회가 이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이하며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LG화학 측은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다. 5차례 연기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어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다.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 2월 이번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결정한 바 있다. 향후 ITC가 이 같은 예비결정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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