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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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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국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총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한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9조6125억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이 매각됐는데, 감사원이 2018년 한국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기재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 등은 정부가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데 적정성 심사, 공정성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 건물이 매각 목록에 등재되고 수익성이 큰 재산이 민간에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유화되는 과정은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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