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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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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5일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 신청 기간을 기존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이 기존 10기에서 18기 규모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안전성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원안위는 이날 제16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 심사 1년 6개월, 운영변경 허가 심사 2년, 설비 개선 2~3년 등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현행대로면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원전의 경우, 심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설비 개선의 경우도 사전검토와 발주, 제작, 설치 등 수년이 걸리는데 계속 운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투자가 먼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등 불안 요소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이후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원자로 시설의 경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설계 수명 기간 만료 5~10년 전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2~5년 전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원안위 등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고, 설비 개선과 안전성 향상 조치도 조기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3·4호기 외에 2차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 등 원전 8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10년마다 이뤄지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의 보고서 제출 기한도 변경됐다.

원자력안전법 따르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간은 평가 기준일(운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후 1년6개월 이내다.

현행 PSR 제도는 평가 기준일 이후 1년6개월 내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에만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차기 보고까지 10년의 기간 중 3~5년 이상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평가 기준일로부터 1년6개월~3년 전까지 PSR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안전성 향상 항목을 조속히 도출해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늘리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현 시점의 최신 기술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신 설비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원전의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가 조기에 이뤄짐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 시점의 최신 기술과 평가 당시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원전에 대한 경고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에 따르면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전국 21개 원전에서 150건 발생했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승인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건은 44건으로 조사됐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임계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의 경우 고리 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명 연장 논란이 있는 고리 2호기는 지난 6월 재가동 승인 일주일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리 2호기에 이어 한빛 2호기(17건), 월성 1호기(15건), 고리 3호기(14건), 한빛 1호기(13건), 한울 2호기(10건) 등 순으로 정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계속 운전 안정성 평가보고서가 제출된 원전의 경우 PS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설계수명 만료일 1년6개월~3년 전까지 PSR을 통해 평가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PSR 보고서 제출 기한도 기존 평가 기준일로부터 1년6개월 내에서 평가 기준일 1년6개월~3년 전까지로 수정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한빛 5·6호기의 격납건물 지역방사선감지기 교체와 관련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PAR·파)를 대상으로 한 실험 내용을 보고 받았다. 파는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해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지난해 1월 신한울 1호기 파의 수소 제거율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고 불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익 신고가 나오면서 파 성능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162회 원안위에서 파 안전성 검증 기한을 기존 6월에서 8월 기한으로 수정 의결했다. 파 안전성 검증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이 미뤄지면서 9월 계획했던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시기도 뒤로 밀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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