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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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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과 송내동 등 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동두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시를 포함해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행동, 송내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동두천시는 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지가 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인구 10만명도 안되는 동두천시를 더욱 낙후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특히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임기 시작 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났으며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동두천시의회도 지난 7월 19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기도 했다.

박형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시 경제를 더욱 침체되게 만들었으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기가 기대된다"며 "민선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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