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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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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10년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66% 급증할 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8% 감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이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1만113명보다 7.6%(773명)보다 감소한 것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습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2012년 6만4053명에서 지난해 11만55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명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지난해 9340명은 10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특히 이는 같은 기간 5인 이상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5~100인(1만8050명→3만6772명)과 100~300인(6069명→1만4834명)은 각각 2배 가량 증가했고, 300인 이상(2만9821명→4만9605명)은 66.3% 급증했다. 5인 미만 사업장만 유일하게 수급자가 감소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9794명→7654명)은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2만8984명→3만3135명)은 늘었다. 남성은 5인 미만(319명→1686명)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300인 이상(837명→1만6470명)의 증가폭에는 크게 못 미쳤다.

윤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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