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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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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횡령 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노력도 제재 수위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4일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지점을 현장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관련 제재 수위에 대해 "검사 과정에서 나온 것과 검찰에서 추가로 밝힌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릴 것"이라며 "금융권에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은행권과 함께 횡령 사고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고 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명령휴가제·직무분리 등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은행에서 잘못한 부분도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일회성 처벌보다 중장기적인 개선을 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돌입한 금융권 태양광 부실 대출 조사와 대해서는 "이번주에 업권별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주말 각 팀에서 업권별 현황을 모두 점검했다"며 "자산운용 내지는 건전성 운영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부실 우려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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