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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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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부산주공은 보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토지 용도변경이 받아들여졌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일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주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을 진행 중인 곳이다. 부산주공은 지난 7월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외 토지와 건물을 엠제이와이파트너스에 총 8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80억은 납입 완료돼 부산주공의 운전자금으로 확보한 상태다.

향후 토지인수자는 인수 토지를 물류센터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토지 용도변경으로 물류센터 입주 일정이 당겨질 수 있게 됐다. 부산주공은 계악서 상 인허가 승인 후 60일 내 잔금을 받을 수 있어 잔금을 일정보다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매각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며 "매각 잔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 부채비율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방시설 등을 보완해 인허가 등 용도변경에 대한 모든 절차가 연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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