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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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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백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출국 허가 신청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으며 최종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출국 허가 신청을 해온 백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해제되면서 백 전 장관은 오는 15~1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짧고 거리도 가까운 일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생각하며 귀국 후 다시 출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출국 금지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었던 정재훈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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