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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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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불복한 납세자들의 심판청구가 1년 새 1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심판 청구 건수(284건)에 비해 1252.8%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대상자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올 연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 규모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는 요소다.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데,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떨어진 납세자라면 과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집 주인이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날 때마다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과장은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불복 심판청구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세심판원을 거친 이후 행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여러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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