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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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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투세 2년 유예 정부안이 관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심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유예 관련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는 2020년 12월 금투세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근 주식시장 하락 상황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년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여전히 확고한가"라고 질의했다.

최 차관은 "변함이 없다"며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 자금 유입·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투세 유예를 원하는 국회 청원이 5만명을 달성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10월 말에 회부된 상황"이라며 "저희 정부안에서 생각하는 금투세 2년 유예 부분이 관철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위 털뽑기'를 활용해 금투세 폐지 가능성까지 물었다. 거위 털뽑기는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 콜베르가 남긴 격언으로 '최고의 징세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가장 많은 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금투세 도입은 고통 없이 거위털을 뽑는 게 아니라 중병에 걸린 거위털을 마구 뽑아 쇼크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번에 금투세를 유예해도 앞으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해 주시겠나"고 질의했다.

이에 최 차관은 "일단 2년을 유예하고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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