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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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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개선 공사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점포 환경 개선(인테리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오디피케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했다.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만 총 51억3800만원에 달한다. 관련 규정상 가맹점에 줘야 할 법정 분담금은 15억2800만원이지만, 청오디피케이는 한 푼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확장 또는 이전이 필요한 공사라면 이 비율은 40%까지 늘어난다.

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시행한 '씨어터'(극장) 모델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모델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가 특징이다.

이에 맞춰 청오디피케이도 10개년(2014~2023년) 계획을 세웠고, 매년 이행 현황을 감안해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했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발적 의사로 인테리어 공사에 나선 것처럼 꾸며 비용 분담을 피하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여기에 특정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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