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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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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수소제거장치(PAR·파)와 관련,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는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다만, 일부 원안위원이 제작사 장비로 실시한 파 실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안전성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17일 제166회 회의를 열고 파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와 기기 생존성 평가 유효성 검토 결과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파는 전기가 없어도 백금으로 코팅된 촉매체(자연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작은 블록)를 통해 원전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다.

한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신한울 1호기에 30기의 파를 설치했으나, 지난해 초 일부 제품이 기준 미달이라는 공익제보로 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캐리)은 그동안 수소가 연소하는 기준인 4% 농도에서 파가 수소제거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8% 수소농도에서는 실험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결론이 계속 미뤄졌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은 지난 9월 164회 원안위에서 제작사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8% 농도의 수소제거율을 재평가하겠다고 보고했고, 캐리가 재실험을 했다.

캐리는 제작사인 KNT사 소형 파와 신한울 1호기에서 반출한 촉매체 4개를 이용해 수소농도 8%에서 실험한 결과, 수소제거율이 초당 0.51g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 규제 요건(0.5g/s)을 만족한 것이다.

킨스도 캐리의 실험을 검토한 결과, 입구농도기준의 수소제거율은 평균 0.56g/s였으며, 실험장치 내부 평균농도의 수소제거율도 평균 0.68g/s로 나타나 규제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킨스는 파가 중대사고 환경조건에서 요구되는 기간 동안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기 생존성 평가'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캐리는 앞서 파 수소연소와 촉매체에서 발생한 발광 입자 현상, 2차 연소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최대 9.5% 수소농도에서 실험을 한 바 있다.

킨스는 캐리의 실험에서 관찰된 발광입자와 점화 현상이 기존 기기생존성 평가의 환경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2차 연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는 규제 요건을 만족을 확인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촉매체 성능시험 결과 등을 차기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대형 방사선 발생장치 사전검토제 시행에 앞서 장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 허가기준을 담고, 방사선 투과 검사 작업의 규제 요건이 불분명한 일부 기술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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