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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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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깎고 세 부담 상한선을 대폭 내려 국민 소득에 적합한 수준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2017년 1조6500억원에서 2021년 6조13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자 수는 39만7000명에서 101만7000명으로 늘었다.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 세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상위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 역할을 감안해 주택 수 대신 과표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가격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율 수준을 2018년 기준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2019~2020년 약한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 이후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부세 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30~1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을 감안한 것이다.

조세연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 변화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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