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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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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신도시 예정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던 전·현직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 등 관련자 7명 모두가 검찰에 넘겨진 지 약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김 모 국장과 신 모 과장 등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고, 이들은 20억 원 넘게 토지 보상받으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3월 군포시청과 해당 공무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후 추가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이들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달리 증거도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토지 매입과 관련해 경찰 조사 등에서 “퇴직 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산 것으로 투기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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