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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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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16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됐다가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현재까지 84만명이 한국을 거쳐 갈 만큼 외국인 고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는 송출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용허가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송출국 관심과 협조가 더해져야 한다"며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내 사업주들도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특히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된 만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도입 규모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여건 개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송출국 정부도) 불법체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불법체류는 노동시장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높이게 돼 인권침해 우려도 크다"며 "다양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통해 불법체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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