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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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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중부발전이 협력사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중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계약상대자 7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기업규제 해소창구로 출범한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입증위원회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발전 입찰에는 매년 24만개 업체가 참여하고 약 2000개 업체가 최종 낙찰되고 있다.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 기회를 줘 발전설비 부품·공사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협력기업의 입찰 편의를 위한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의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1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계약에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했다. 물품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도 기존 5%에서 3%로 인하했다.

또한 특정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지 못하도록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역시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에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신생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유사물품 실적의 만점을 줘 하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에 따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 엔데믹 뿐만 아니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에 따른 경제위기로 협력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계약 규정을 개선해 입찰참가 기회가 더욱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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