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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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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의회를 설치한다.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콘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내년 초 첫 회의(Kick-off)를 앞두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재부를 포함해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한국인 위원 활동, ISSB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ISSB 국제 표준·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ESG 자본시장법령 개편 방안을 검토해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인 항목에 대해서는 명칭 일원화 등을 통해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사내 전문가 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컨설팅과 함께 ESG 포상·우수 중소기업에 공공 조달 낙찰자 선정 시 신인도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저탄소 사업 전환 등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비용 부담 없이 측정하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간이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파리기후협약지수는 코스피200 등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권고안을 기초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ESG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 준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해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또 특성화 대학원·지역 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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