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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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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임금 인상과 경쟁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종업원의 경쟁사 취업을 제한하는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가 제시한 새 규정은 종업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직하거나 창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경쟁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동안 샌드위치 생산자, 미용실, 의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여러 직종에 폭넓게 적용돼 왔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 민간부문 근로자의 20~45%가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해 전직을 희망하고 있다. 또 경제학자들 다수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간 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정체된 이유가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 때문인 것으로 본다.

또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은 기성 기업이 신생 기업보다 경쟁에 유리하게 만들어 경쟁을 제한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그 밖에도 기업들이 최상의 종업원을 선발하기 어렵게 만든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FTC의 방침에 대해 비경쟁조항이 “임금 억제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각료회의에서 “이들 조항이 수백 만 소매업 종업원, 건설 노동자 등이 보수와 복지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말했다.

FTC는 60일 동안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이번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또 최종 확정 시점부터 180일 뒤에 발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말한다.

FTC는 이번 조치로 미국 모든 기업에서 매년 3000억 달러 가까운 임금 상승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흔히 고임금 전문직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쟁사 취업 금지 조항이 실제로는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와 인턴 근로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FTC의 비경쟁조항 금지 규정은 회사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인턴, 자원봉사자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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