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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참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전날 열린 소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전원회의에는 나머지 8명의 위원이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월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사건에서도 (노조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을 공정위원장이 나서 직접 깨뜨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정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개적으로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공정위 조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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