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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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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가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낮춘다.

16일 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중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2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HUG의 이 같은 조치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깡통주택이 늘면서 전세보증 사고액과 HUG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0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HUG의 보증배수는 2021년 49.2배에서 지난해 9월 기준 52.2배로 상승했다. 올해는 59.7배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년에는 보증배수가 66.5배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HUG의 추정치대로 보증배수가 늘어날 경우 2024년에는 전세금반환보증을 비롯한 보증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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