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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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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에 양대노총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8개 사무실과 자택 등 총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서남지대 등 5개 사무실,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철근사업단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양대노조 관계자의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연루정황을 포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건설 현장 내 노동조합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더 이상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브리핑에서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한편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은 전날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전날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 제주 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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