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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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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매했다면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모자는 B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대해 2019년 12월28일부터 2021년 12월27일을 만료일자로 하는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했고, 기간만료로부터 약 두 달 전에 B씨 측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했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2년'의 계약 연장을 기대했으나, 집주인 B씨는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전세로 월세 부담이 없었던 A씨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이사 비용 281만원, 중개수수료 580만원 등 부대비용을 지불했고, 기존에는 없었던 월세 150만원도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B씨는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0일 전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 등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부대비용, 새롭게 지불하고 있는 월세 등을 B씨가 배상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47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B씨 측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들인 경우와 달리 매매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배상 조항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매도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며 B씨의 행위가 원고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 등이 갱신거절로 부담하게 된 월세, 이사비용 등을 고려해 B씨가 약 14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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