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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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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발맞춘 정책으로,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 때 '재벌 저승사자', '기업 저격수' 등으로 불리던 공정위가 새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할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완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인식돼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2009년부터 해당 기준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09년 기업집단 기준 도입 이후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간 경제 규모 증가를 고려하면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준 명확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의 뚜렷한 입장 변화를 나타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조정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를 하지 말라는 사후 규제 두 가지"라며 "이 부분은 기업집단으로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GDP와 연동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친화적인 새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기조에 변화가 감지됐고, 새해 업무 계획에 완전히 바뀐 입장을 담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정기준을)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기업집단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연구를 해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수는 전보다 크게 줄어든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존 76개(지난해 5월 기준)에서 56개로 20개나 감소한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정책 합리화에도 나선다. 먼저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총수의 배우자나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대기업은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음 달부터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등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시절인 1999년 도입돼 25년간 여러 부침이 있었던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해당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기조 변화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주문했다.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시장을 잘 만들고 관리해 유용한 경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한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문은 물론 경영계의 요구와도 궤를 같이 한다.

한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 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을 병행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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