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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6282




명륜진사갈비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월세료 감면 등 ‘착한프랜차이즈’로 이름을 알린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지난해 2월 김모씨는 대구 상권에 가맹점 개설을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어도 정보 분석 시일을 제공하는 14일이 경과되지 않을 시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직접 수령일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본지에 제공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비워져 있다. 또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가하지만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은 희망상권 의뢰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했다.

평균 수익률도 계약서와 차이가 났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김씨에게 평균 고기 원가율은 27.88%이며 평균 수익률은 25.12%라고 제공했다. 김씨가 가맹점을 운영하며 확인한 결과 고기 원가율은 35.13%로 본사 제공 원가율의 7.25%를 초과했다. 또한 9.87%의 수익률에서 광고적립금 1.88%와 부가가치세가 3%를 빼면 최종 수익률은 4.98%에 불과했다.

정보공개확인서
법률사무소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는 “명륜진사갈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돼 관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게 원가율과 수익률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가맹본부를 방문해 대면 면담을 요청하고 지난해 5월 13일, 6월 5일, 8월 3일, 올해 1월 8일 등 총 4차례 고기 원가율에 대한 이의제기, 산출 근거자료 요청 등 공문을 발신했으나 본사 측은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차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과 관련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사는 “고기원가는 점주가 고기 작업을 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만 전달했다. 김씨는 매장에서는 고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아 원가율이 달라질 수 없으며 개점 이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를 납품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견적계약서와 달리 기본공사 품목에 대해 적정가보다 과도한 비용을 산정해 부당이득을 수취했으며 가맹점 개점일에 지원하기로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16단계 중 일부 마케팅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외에도 높은 고기 원가율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경북, 대구, 천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1
김씨가 공정위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며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내 관련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명륜진사갈비 측은 “코로나19 이후 불만을 토로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었다. 자료를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vivid@sportsseoul.com
명륜진사갈비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월세료 감면 등 ‘착한프랜차이즈’로 이름을 알린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지난해 2월 김모씨는 대구 상권에 가맹점 개설을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어도 정보 분석 시일을 제공하는 14일이 경과되지 않을 시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직접 수령일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본지에 제공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비워져 있다. 또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가하지만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은 희망상권 의뢰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했다.

평균 수익률도 계약서와 차이가 났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김씨에게 평균 고기 원가율은 27.88%이며 평균 수익률은 25.12%라고 제공했다. 김씨가 가맹점을 운영하며 확인한 결과 고기 원가율은 35.13%로 본사 제공 원가율의 7.25%를 초과했다. 또한 9.87%의 수익률에서 광고적립금 1.88%와 부가가치세가 3%를 빼면 최종 수익률은 4.98%에 불과했다.

정보공개확인서
법률사무소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는 “명륜진사갈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돼 관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게 원가율과 수익률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가맹본부를 방문해 대면 면담을 요청하고 지난해 5월 13일, 6월 5일, 8월 3일, 올해 1월 8일 등 총 4차례 고기 원가율에 대한 이의제기, 산출 근거자료 요청 등 공문을 발신했으나 본사 측은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차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과 관련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사는 “고기원가는 점주가 고기 작업을 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만 전달했다. 김씨는 매장에서는 고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아 원가율이 달라질 수 없으며 개점 이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를 납품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견적계약서와 달리 기본공사 품목에 대해 적정가보다 과도한 비용을 산정해 부당이득을 수취했으며 가맹점 개점일에 지원하기로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16단계 중 일부 마케팅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외에도 높은 고기 원가율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경북, 대구, 천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1
김씨가 공정위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며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내 관련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명륜진사갈비 측은 “코로나19 이후 불만을 토로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었다. 자료를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vivid@sportsseoul.com
명륜진사갈비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월세료 감면 등 ‘착한프랜차이즈’로 이름을 알린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지난해 2월 김모씨는 대구 상권에 가맹점 개설을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어도 정보 분석 시일을 제공하는 14일이 경과되지 않을 시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직접 수령일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가 본지에 제공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비워져 있다. 또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불가하지만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은 희망상권 의뢰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했다.

평균 수익률도 계약서와 차이가 났다. 명륜진사갈비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김씨에게 평균 고기 원가율은 27.88%이며 평균 수익률은 25.12%라고 제공했다. 김씨가 가맹점을 운영하며 확인한 결과 고기 원가율은 35.13%로 본사 제공 원가율의 7.25%를 초과했다. 또한 9.87%의 수익률에서 광고적립금 1.88%와 부가가치세가 3%를 빼면 최종 수익률은 4.98%에 불과했다.

정보공개확인서
법률사무소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는 “명륜진사갈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돼 관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게 원가율과 수익률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가맹본부를 방문해 대면 면담을 요청하고 지난해 5월 13일, 6월 5일, 8월 3일, 올해 1월 8일 등 총 4차례 고기 원가율에 대한 이의제기, 산출 근거자료 요청 등 공문을 발신했으나 본사 측은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차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과 관련한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사는 “고기원가는 점주가 고기 작업을 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만 전달했다. 김씨는 매장에서는 고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아 원가율이 달라질 수 없으며 개점 이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를 납품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견적계약서와 달리 기본공사 품목에 대해 적정가보다 과도한 비용을 산정해 부당이득을 수취했으며 가맹점 개점일에 지원하기로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16단계 중 일부 마케팅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외에도 높은 고기 원가율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경북, 대구, 천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1
김씨가 공정위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신청서
김씨는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며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 본사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내 관련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명륜진사갈비 측은 “코로나19 이후 불만을 토로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었다. 자료를 살펴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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