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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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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은 현행 세부담의 주체를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닌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본다는 점이다.

세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 상속인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오는 5월31일 마무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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