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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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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때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앞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고용부 소관 사업임에도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등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해 불편이 제기됐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체불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했는데, 발급기관이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현재 만 45세 이상으로 제한한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참여대상 연령을 희망퇴직 등 이·전직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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