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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 최대 64시간 근로 시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예외로 두기로 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이후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왔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연구회는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일 때 12시간에서 분기 주 평균 10.8시간, 반기 주 평균 9.6시간, 연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도 대부분 이러한 연구회 권고문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 외에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혔다. 이는 현장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11시간 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보호 조치를 고민했다"며 "굉장히 신중하게 11시간 휴식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적은 주에 최대 64시간이라는 옵션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인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에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인정 기준을 적용해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 개편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불참했다. 대신 MZ노조 측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토론하는 자리임에도 양대노총은 참여조차 배제됐다"며 "장시간 압축노동 추진 보고대회"라고 규탄했다. 다만 고용부는 양대노총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Z노조도 개편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MZ노조 협의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인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위원장은 "개편안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의문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라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다양한 건강보호 조치 중에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상황에 맞게 예외 사유를 둘 필요도 있다"며 정부안에 동의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초께 정부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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