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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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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해상풍력산업 운영방안과 쟁점사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한무경 국회의원실, 에너지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을 주제로 2023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대규모로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글로벌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2020년 35GW(기가와트)에서 2050년 2000GW까지 증가할 것을 전망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입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 등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입장 차이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과 쟁점, 국내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상풍력발전법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을,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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