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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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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나 종이쿠폰으로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등유·LPG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업계와 지원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 공단 등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카드로,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으로 받게 된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사용방법이 같다. 카드사로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이 없다.

종이쿠폰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정산된다. 앞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국민행복 카드로 등유·LPG 배달을 주문하면 사업자가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오는 6월30일 카드와 쿠폰 사용기한이 만료된 뒤 가구별 잔액 범위에서 자신이 부담해 구매한 등유와 LPG 구매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요구한다면 영수증 재발행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업계에 "시군구와 행정복지센터가 난방비 신청가구의 난방수단을 조사할 때 해당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며 "본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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