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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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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 A업체의 서류상 사무실은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근무자들은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또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었다.

#2. B업체의 서류상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 중이었으며, 모기업을 점검하려고 하자 연결되지도 않은 컴퓨터·전화기 등을 가져다 놓는 등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 소속 기술인은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같이 수행 중이었으며, 청약·지출 등 택지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고 있었다.

#3. C업체의 서류상 사무실에는 현장점검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대표전화는 타지역 사무실로 연결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총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또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같은해 9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에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이들 중 모기업 자체가 적발된 곳이 2개사, 나머지 11개 계열사와 관련된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였다. 또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2022년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 점검 당시 적발됐던 업체 중 이번에도 일부 중복되는 곳이 있다"면서도 "71개 업체 중에는 지난번 10개 업체와 겹치는 곳이 있지만 실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기존 업체는 상당부분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 기존업체들이 현장 적발된 확률이 높지는 않았다. 사무실 요건은 상당부분 구비를 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벌떼입찰에 적발됐음에도 분양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업체들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계약해제 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검찰의 기소 정도는 이뤄져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 기소되고 위법판단이 이뤄지면 계약해제나 택지환수 절차를 진행을 할텐데 문제는 (이미 분양이 이뤄진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라며 "그 단계에서 어떻게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을 확보하느냐는 (국토부가) 안고 있는 과제일 수 있고, 진행 과정에서 하나하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불공정 관행을 없애려는 의지는 강력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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