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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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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현장조사를 나갈 땐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 공문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넓어진다.

공정위는 14일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법 조항뿐만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거래분야도 담아야 한다.

기업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 등에 대한 조사는 준법지원부서가 법 위반이나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장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피조사인에게 새로 교부하는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과 연장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었다.

아울러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과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조사단계에서는 법 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피조사인이 사건 담당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비의견 청취 절차가 신설된다.

이외에도 심사보고서상 최대예상 과징금 1000억원 이상(담합 사건 5000억원 이상) 또는 피심인 5명 이상(담합 사건 15명 이상)과 같이 검토할 사항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신청을 통해 심의를 2회 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이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도 반영된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 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게 되고,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 업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의 조사목적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어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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