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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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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이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뻥튀기'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삼성물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18일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에선 고문 A(66)씨, B(59) 부장, C(54) 전 차장, D(49) 차장 등 임직원 4명이, 설계감리회사에선 전 부사장과 이사 각 1명, 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께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를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설계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설계서 작성 단계부터 작업일수, 바지선 임대료, 비교견적 등을 조작하고, 표준품셈(법령상 공사비 산정 기준)을 허위 적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190억원이던 공사비는 347억원까지 157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공사비로 347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일괄 하도급을 통해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차액 204억원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공사비 부풀리기에 나선 목적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진행 중이던 공사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함임을 내부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관계법령상 감리사에 포괄적인 감독 위임이 가능하기에 시공사와 감리사가 유착해 설계 등을 조작하면 발주청으로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KBS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뒤 해양경찰청(해경)에서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해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팀을 다시 꾸린 뒤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해 12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이라며 "향후 수사검사의 직관 등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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