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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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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 171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모집했다. 그 결과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5만7842명이 지원해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53대 1(7만319명 지원)로 지난해와 비교해 1만2477명(-18%)이 감소했다.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 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았다.

계약대상자 추첨에는 공정성을 위해 우선 계약대상자 협회 추천자, 일반인, 복권위원회, 경찰관 등 약 20명의 참관인이 참여했다. 일반인 참관은 올해 신규판매인 모집 신청한 5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했다.

또 예전에는 일부 로또판매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신청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연간 수수료 수입(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을 사전에 공지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

추첨 프로그램 개발 기관인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무결점 연구센터와 씨에이에스(C.A.S)에서 검증 주관을 담당했고 계약대상자 추첨 과정은 전문가들의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됐다.

참관인이 직접 확인한 접수데이터 해쉬(Hash·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함수)키와 참관인이 직접 뽑은 추첨 공 숫자로 구한 난수값(고유번호)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 추첨 결과를 도출했다.

선정 결과는 참관인들의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친 후 19일 오후 6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예비 후보자도 모집 지역 기준으로 588명을 추가 선정했다.

계약대상자는 24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서류제출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9일 로또복권 판매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단 계약대상자 중 심사 과정에서 심사 탈락과 개설 포기가 발생할 경우 예비 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 자격이 주어진다.

박주형 동행복권 상무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신규 개설되면 주변에 판매점이 없어 복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규 판매인을 선정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추첨 결과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판매인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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