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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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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을 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동물병원에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해두고 강요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해외 제조사에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등을 수입해 동물병원에 직접 공급하거나, 대리점을 거쳐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함께 제공했다.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통해 해당 가격대로 소비자 판매가를 준수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대리점과 동물병원이 정해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했으며, 적발이 될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급중단·계약해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리퓨어헬스케어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공급가격표보다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해당 동물병원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에게 제품공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자진시정에 나선 바 있다.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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