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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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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현대건설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9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부과 사유는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미이행' 등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지난해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490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20일 충남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보했다가 지자체로부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달 2일에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건설공사대장을 거짓으로 통보한 사실이 적발돼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건설업계 1위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사유로 작년 한해 동안 10여 차례나 처분을 받을 정도로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 하도급 행태가 만연해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허위 통보 위반은 대부분 발주처의 계약 관련 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을 악용해 발주처에 통보하는 하도급 내용과 실제 하도급사와 맺는 계약서상 하도급 내용을 달리하는 이중계약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불법하도급 문제는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낳고 있어 건설현장의 심각한 병폐로 지목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원청 보고용 서류와 내부에서 거래하는 서류를 이면으로 따로 만드는 등 이중계약 서류 관행이 건설현장에 비일비재하다"며 "건설사 99.9%가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관행적인 불법이 만연해 있어 정부가 근본부터 흔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되는 확률이 낮아 공사비 절감 등 기대 이익이 더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도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가 넘어가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처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당사자나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나 신문도 가능하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이나 자료 요구권도 부여된다.

특사경 수사 대상에는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같은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위반,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의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국토부 장우철 건설정책과장은 11일 "불법하도급이 현장에 만연한 것은 기대이익이 기대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기대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적발됐을 때 건설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처벌강도 높이고 적발률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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