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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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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우고기가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할랄(HALAL·이슬람 허용 식품) 인증과 함께 1호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 체결을 기념해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연방농업마케팅청, 농업수의검역청, 이슬람개발부, 국제통상산업부,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 정부 인사와 현지 유통·외식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한우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의 검역 협상을 시작으로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3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이 국내 할랄 전용 도축장을 최종 승인하면서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수출 1호 계약과 함께 향후 3년간 총 1875t, 한 해 평균 600여t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 실적인 44t의 13배가 넘는 규모로 한우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운송·보관·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한우고기에 표시되는 사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수출 계약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지 소매점에서도 한우 수출 공동브랜드 마크와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부착해 안심하고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60년 이상 활발히 교류해온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우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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