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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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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정보 공시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하도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 반기별로 지급된 하도급대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1~6월 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대상 사업자들은 공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설명회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하도급거래 일반·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번째 세션은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사례를 소개한다.

두번째 세션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지급수단·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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