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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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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코인(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되지만 증여에 대한 과세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김남국 의원의 에어드롭을 통한 가상자산 확보와 관련해 과세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에어드롭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무상 거래 종류 중 하나다. 현재 위믹스가 에어드롭을 통해 김 의원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받은 가상자산이 증여 또는 대여로 판명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에어드랍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킬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양도로 판정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세법상 가산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늦춰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 또는 양도인지 성격을 정확히 몰라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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