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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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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15일 현대차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선고된 현대차 손배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3조2항 개정안의 연대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에 손배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중 노조법 3조 개정안은 '3조2항'을 신설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별로 책임과 기여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고용부는 "해당 판결은 불법 행위자들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 노조보다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 연대책임'(공동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 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3조2항 개정안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에는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에 관한 판단은 없다"며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손배 책임의 예외를 정하는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 해당 판결이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쌍용차의 33억원대 배상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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