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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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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30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이 80%까지 상향되는 등 국가계약을 맺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16일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특히 고품질의 안전 장비 확보가 중요한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했다.

입찰 시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겼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또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해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했다.

그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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