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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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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음식점 재룟값 세액공제 확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도 감면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안착시키기 위해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감 물가가 높은 식품·외식에서 원가 부담을 줄여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음식점은 원래 올해 말까지 재룟값 세액공제를 받는다.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조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해왔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일환으로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세 음식점주는 기존 108분의 8이 아닌 우대 공제율 109분의 9를 내년도에도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안정에 참여한 업체에 지원해주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기존 6142개소에서 7000개소로 확대하고,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 가격을 점검하고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원유 등 수입 원·부자재의 가격 공개 항목을 기존 80개에서 생활물가 밀접 품목을 추가해 90여개로 확대한다.

농축수산물의 할당관세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 조치도 지속해나간다.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와 자체브랜드(PB)상품 활성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 등 작물에 대한 수입국도 다변화한다. 미국, 이집트, 페루, 인도 등 기존에 수입이 금지된 국가에 대한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도 꾸준히 안정화할 계획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을 새로 신설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경유·유가 연동보조금은 다음 달 사이 재시행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까지 연장하고, 추후 연장 여부는 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의 상방압력인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해 나간다. 지방요금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인상 자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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