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전문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그 규모와 실효성, 대상 사업에 대해 대학가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불투명하다는 전망 속 대학가에서는 보다 폭넓은 범위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예산이 추가 증액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교육·재정 당국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위해 올해 9조7400억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집중 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특회계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 관련 사업이 증액될 지 주목된다.

고특회계는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 분야에만 편중된 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신설됐다.

기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과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이었던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활용해 조성된다.

전체 교육세 세입 중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투입하고 남은 교육세 세입을 놓고 50%는 고특회계, 50%는 교육교부금에 투입하는 구조다.

얼마나 증액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내년도 나라살림의 전망을 가늠해야 하는데, 세금이 지난해보다 덜 걷혔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18.5%)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40.0%로 지난해(49.7%)보다 9.7%포인트 낮다.

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 중 교육세만 지난해보다 3000억원(12.5%) 더 걷혔지만, 청신호라 보기는 어렵다. 올해 고특회계 재원 중 교육세는 1조5200억원으로 전체 15.4% 정도였다. 국세가 덜 걷히면 재정 확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초·중등 몫을 더 줄이고 대학에 가는 몫을 늘리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시도교육감들과 야권이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데 부정적인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도 "고특회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법이 제정된 지 1년도 채 안 됐고 2025년 말까지 한시성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내년 고특회계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더 증액(총 11조7400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비관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

교육세 세입 증가율(12.5%)이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올해 고특회계 교육세 세입액(1조5200억원)에 적용하면 1900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국고 일반회계만을 활용해 당장 내년에 1조8000억원을 늘려줄 여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올해 본예산에서 고특회계 중 일반회계 증액분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해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다이어트'를 강조하며 기재부가 전 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재검토하라 통보했다. 연구개발(R&D) 외의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등 예산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어떤 사업을 증액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 육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을 증액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특정 목적이 정해진 재정지원사업 대신 일반재정지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도 증액이 되길 바라는 눈치다. 이 사업은 대학이 세운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에 재량껏 재원을 쓸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비를 총액 한도 25% 이내에서 교직원 인건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교협은 혁신지원사업비 총액을 1조1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9000억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들은 지난 15년 동안 사업비 운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대학으로서는 사용할 여지가 보다 많은 혁신지원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