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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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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망명자와 난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스페이스X가 이 사건 진행을 멈춰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등 3명을 상대로 미 텍사스남부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을 넣으면서, 배심원이 있는 연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이 심리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통해 '스페이스X가 2018~2022년 사이 연방법을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측은 구직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막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스페이스X는 소장을 통해 "시민권자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하기를 원한다"며 수백 명의 비시민권자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국제무기밀매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거듭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캐나다 시민도 고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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