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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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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적용된다.

그동안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무료 이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앱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도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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