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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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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근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 등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검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기존 '불검출'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ppm)이하)로 조정했다.

잔류허용기준(MRL)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을 말한다. 의도치 않게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의도치 않게 농약에 오염됐을 경우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에서는 일체의 농약도 허용되지 않았다. 인근 다른 농가의 경작지에서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를 타고 친환경 농지로 유입돼 미량의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농산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했을 때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또 친환경 농업인들이 토양비옥도를 유지하는 등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를 통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일률적인 농약검사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한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한다.

반면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 실적이 있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던 의도치 않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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