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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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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따라 도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건설사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와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식 사회관계망(SNS), 시·군, 대한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 협회, 지급보증서 발급 공제조합, 건설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백승훈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계속적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되어 지역 건설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고,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상담회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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