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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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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A씨는 작년 1월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1억1700만원을 납부했다.

#. B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했으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돼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세금 1억5300만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국세청 누리집, 공식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절세 팁(tip),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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