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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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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기존 20%에서 12%로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싸라기, 분상질립 등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는 1.7㎜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않은 낟알 중 길이가 낟알 평균 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분상질립은 낟알 전체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하얗게 변색된 상태의 낟알이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지난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 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슈어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현장 순회 계도·교육 등 홍보를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라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한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 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농관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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