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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기처리제도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납세자보호제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기준 이의신청 기한내 처리율이 최근 3년 평균(87.6%) 보다 9.4%포인트(p) 높아진 97.0%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2.9%p 상승한 89.9%, 심사청구는 4.0% 상승한 81.0%였다. 평균처리일수는 과세전적부심은 2일 단축된 29일, 이의신청은 10일 감축된 36일, 심사청구는 8일 줄어든 87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한 결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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