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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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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개 식용을 위한 사육 농장이나 식당 등은 6개월 안으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새롭게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개고기를 도축해 판매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하게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1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 식용 관련 농장이나 도축·유통시설, 식당 등이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날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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